음저협-아프리카TV 저작권 계약 해지, 음악 방송 중단되나?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에 이어 국내 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 아프리카TV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최근 음저협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21일 아프리카TV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12월 31일부로 저작권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계약 해지 사유는 '아프리카TV가 음원 사용에 대해 매출액 기준으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별풍선 매출을 배제한 매출액을 신고했다'는 과거 음산협이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소송한 이유와 같은 내용이라 설명했다.

 

 

앞서 음산협은 '아프리카TV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을 납부하기 위해 음산협에 신고한 매출액에는 아프리카TV 아이템인 '골드'와 '별풍선' 판매 매출액 전체가 누락되었고 원천징수와 매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BJ들이 별풍선 수입에 대해 저작권료나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또,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기 BJ들을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한 음산협의 대응에 대해 이번 음저협 또한 음산협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현재 아프리카TV에서는 BJ 대부분이 음원을 활용해 방송을 진행하는 만큼 음원 방송이 불가할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거 음산협에 이어 이번 음저협의 계약 해지 대응에 당장 음원 사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음산협과 음저협이 같은 뜻을 표명한 만큼 이 주장을 쉽게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해석이다.

 

이에 아프리카TV 측은 '별풍선 매출을 음원 매출로 보기 어렵다. 음원 저작권료에 대한 지불은 음악 관련 매출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반박에 나섰다. 한편 음산협은 현재 인기 BJ 저작권침해 관련 형사소송과 아프리카TV 측의 보상금 추가 지급에 대해 민사소송을 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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