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산협, 아프리카TV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에 별풍선 매출액 누락 '강경 대응'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에 별풍선 및 골드 아이템 매출액을 누락시킨 점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공개했다.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는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또, 이와 연계하여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기 BJ 10명을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했으며 별풍선 매출액 누락 과정에서 아프리카TV 측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의뢰했다.

 

디지털음원송신 보상금이란 디지털음원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에 따라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 합당한 보상금을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음산협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프리카TV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을 납부하기 위해 음산협에 신고한 매출액에는 아프리카TV 아이템인 '골드', '별풍선' 판매 매출액 전체가 누락되어 있는 것은 물론, BJ들 또한 원천징수와 매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엄연한 개인사업자로서 별풍선 수입에 대해 저작권료나 보상금을 전부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음산협의 주장이다.

 

음산협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금감원 공시자료와 2015년 5월 29일 아프리카TV 실사를 통해 확인된 일부 별풍선 수입을 토대로 2009년부터 2013년 말까지 누락된 보상금의 규모는 약 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별풍선과 골드 아이템으로 후원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수익도 디지털음원송신 보상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지다.

 

또한 멜론, 벅스 등과 같은 개인 감상용 음악 스트리밍을 아프리카TV에 즉시 재전송하는 행위, 동영상에 무단 복제 행위 등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라 보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우선 인기 BJ 10여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저작권침해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아프리카TV 측은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일반적인 주장이라 판단하고 음산협의 고소 사실을 검토,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한 이중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 전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한편 음산협은 앞서 2015년 2월 25일 아프리카TV 매출 누락과 관련해 아프리카TV 실사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실사대책위원회는 민사소송, 형사 고소를 위해 삼일회계법인과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프리카TV 신고매출 누락 여부 및 담당 직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아프리카TV BJ에 대한 민·형사소송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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